[현장연결] 정부 "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권고…적정시간 유지"
정부가 최근 잇따른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심야배송 제한 권고와 주 5일제 정착 등을 유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1992년 최초 택배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국민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도, 인프라, 기술 등이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앞당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택배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작업시간, 물량 등 업무 여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석을 통한 작업 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 대상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 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 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쉴 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화, 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 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 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기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 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고 종사가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 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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